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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853 | 상증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853 (2016. 12.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이 건 이체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이 입금된 당일 ***백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점, ***의 신규거래 신청서, 해지전표 등의 작성필체가 ***의 필체와 더 동일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체금액을 청구인들의 자유의사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9.7.1. 남편인 OOO으로부터OOO, 건물 205.57㎡, 다가구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상속 받아 2010.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2016.3.21.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여부 및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게 판단되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된 OOO원,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된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2016.5.10.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2010.4.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16.5.10.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함).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만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매매당시인 2010년 4월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당해 양도소득세조사 목적 외로 입금된 매매대금의 출금내역까지 요구하여OOO 통장에서 청구인들 통장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막연히 증여라고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10.1.21. OOO의OOO 통장으로, 1차 중도금 OOO원 및 2차 중도금 OOO원은 2010.3.5., 2010.4.8.에 각각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010.4.8. 잔금OOO원은 OOO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끝내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증여세 조사 등의 통지도 없이 사실상 증여세 조사를 강행하였다.

(2) OOO가 2010.4.8. 잔금 OOO원을 입금받아 당일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처가 있으면 1년 6개월 안팎의 기간 동안 늘려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으로, 동 금액을 OOO이 지인인 OOO에게 투자를 의뢰하였으며,이에 OOO은 2011.7.5.에 OOO원, 2011.8.31.에 OOO원을 OOO에게송금시켜주어 1년 6개월도 안되어 OOO원을 늘려 입금시켜 주었던 것이다.

OOO은 회수된 투자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 임의로 사용할까두려워 2011.7.5. 투자회수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의 예금계좌로송금하여 보관하였고, 2011.8.31. 투자회수금 OOO원 중 OOO원역시OOO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한 후 OOO는 2011.9.14. 본인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는 당일OOO원을 정기예금OOO에 가입한 후, 2011.10.5.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여러 장의 수표로 인출 및 본인의 다른 계좌 등에 입금시킨 후 수시로 사용하였다.

OOO가 2010.4.8.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몇 년간 청구인들과 같이 살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부라도 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계속하여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밀린 생활비조와 향후의 생활비, 추후에집을 매도하면 갚기로 하고 받아온 용돈상환조로 준 것에 불과하다.

OOO가 2011.9.14. 이후 사용한 것은 청구인들이 입증할 사항이아니라 처분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단지 투자금을 늘려준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조사는 단순히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고,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실제 양도가액은OOO원으로 주장하는 등 허위로 밝혀져 양도가액에 대한 진위여부를밝히기위한 목적으로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2)OOO가 2010.4.8.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개인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것이다.

(가)OOO가 2010.4.8. 송금한 OOO원이 적절한 투자처에 투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4.19. 청구인의 계좌에서 <표1>과 같이 수표로 출금된 OOO원이 투자관련 대체인지도 불분명 하다.

<표1> 청구인 OOO의 OOO통장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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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 OOO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아 투자하였다는 OOO원은투자처, 투자시기, 투자금 전달방법, 위험부담에 따른 담보설정이나 투자수익(이자약정, 회수시기 등) 관련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입증되지않으며, 투자회수금이 입금되었다면 OOO의 통장으로 일부라도 이체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로 보이나, 이 건은 청구인들 상호간입·출금만 반복되고 있으며, OOO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OOO원을 제외한OOO원만 OOO 계좌를 만들어 예치하였다는 사실 등 해당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나) OOO은 2011.7.5.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투자회수금은 <표2>와 같이 OOO원 중 OOO원은 개인 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하고, 2011.7.5. OOO의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OOO원, 2011.7.8.에 OOO원을 이체시키고 있어 청구인들 상호간의 거래만 발생하고 있다.

<표2>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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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표3>과 같이 다시 2011.7.5.~2011.7.19.에 OOO원씩 OOO 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카드대금, 타인출금 대체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들 자유의사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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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O은 2011.8.31. 투자회수금 OOO원 중 OOO원을 OOO 명의 OOO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투자회수금 OOO원은 2011.8.31. OOO의 OOOOOO계좌로 입금된 후 2011.9.1 OOO지점에서 OOO 타 계좌로 대체 출금된 거래이고, 2011.9.2.자에 OOO OOOOOO계좌에 대체 입금된 OOO원은 OOO지점의 OOO 타 계좌에서 대체 입금된 거래로서 각각 다른 거래이다.

청구인들은 동일한 금액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표4>, <표5>와 같이 입금 대체된 날짜, 입금금액, 입금은행도 달라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별도 입금된 별개의 거래이다.

<표4>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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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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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OO은 2011.9.14. OOO 명의 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OOOOOO 지점에 OOO 명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였고 정기예금OOO원 가입후 2011.10.5.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여러 장의 수표로 출금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시킨 후 수시로 사용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정기예금으로 신규 개설한 OOO OOO 지점은 OOO의 동생 OOO이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곳이며, OOO원에대한 증빙으로 신규거래 신청서와 해지전표, 대체 입금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한 필체를 보면 OOO가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자필 서명한필체가 아닌 전혀 다른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필체는 OOO이아파트 입주자카드신청서 작성시 필체와 더 동일한 필체임이 육안으로확인되어 OOO이 관리하여 사용 수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OOO는 양도당시 OOO세의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여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이며 인터넷거래, 돈 관리가가능한 시기도 아니며, 쟁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계약하고 거래를 한 사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잔금도 OOO의 OOO통장에 입금된 후 당일 청구인들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표6>과 같이 당일 양도대금이 빠져나간 후에는 잔고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표6> OOO의 OOO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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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이 입금된 위 OOO OOO 계좌는 당일 양도대금이빠져나간 후에는 잔액이 ‘OOO’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매도 후에 OOO 명의취득한 재산이 없어 현재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체납상태이고,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 부동산 양도 후 2012.1.30.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사당시 청구인들은 이체금액에 대하여 재차 반환하면 재차 증여가된다면서 증여받은 사실을 간접 인정하였으며 이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 하였다.

OOO의 모든 입금과 출금, 해지, 송금거래 취급점이 OOO의 동생 OOO이 지점장으로 있었던 OOO OOO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OOO가 OOO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인 것으로 볼 때 시중 OOO은행사에 각각의 통장을 개설할특별한 이유가 없고, 거래전표 등에서 나타난 필체 또한 OOO의 필체가아닌 것이 명확하고 OOO의 필체와 더 동일하므로 OOO OOO 지점개설된 계좌는 OOO의 차명(OOO)계좌이며, 해지하여 대체된 OOO개의계좌 또한 OOO의 차명(OOO) 예금으로 송금되고 있어 청구들은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3)OOO 소유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OOO가 청구인들에게 방을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과는 동떨어지듯이청구인들이 OOO를 동거 부양하면서 밀린 생활비와 용돈, 그리고 추후생활비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들과 OOO가 한집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지, OOO만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들이 예치된 금원을 카드대금, 수표인출, 해외유학자금, 출금대체 등 개인적 용도로 반복적인출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OOO원,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OOO의 OOO 통장, OOO의 OOO통장, OOO의 OOO 통장 사본 및 OOO의 신규거래신청서, 거래해지서, 입·출금 전표를 제시하였다.

(가) OOO가 2010.4.8. 입금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입금일 당일에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

(나)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0.4.19. 청구인OOO이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2011.7.5. OOO으로부터 OOO원 입금후 청구인 OOO에게 당일OOO원, 2011.7.8. OOO원을 이체하였고, 2011.8.31. OOO으로부터OOO원을 입금받아 2011.9.1. OOO에게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OOO의 OOO통장OOO의 거래내역에 2011.9.14.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OOO가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투자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며,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몇 년간의밀린 생활비와 향후의 생활비, 용돈 상환조로 준 것이므로 증여가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OOO가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금액이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 OOO가 2010.4.8. 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은 2010.4.19. 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투자처를 확인할 수 없고, 투자수익 관련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투자회수금액의 흐름이 OOO에게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는 이 중 OOO원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1.8.31.에 입금된 OOO원은 2011.9.1. OOO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2011.9.2. OOO에게 입금된 OOO원과는 다른 거래이다.

(나) 청구인들은 투자금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이나 OOO가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며, 회수금 중 일부를 카드대금, 타인출금 대체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자유의사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가 2011.9.14. OOO원을 OOO OOO 지점에 정기예금하였다가, 2011.10.5.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여러 장의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당시 OOO의 동생 OOO이 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규거래 신청서와 해지전표, 대체 입금전표의 작성한 필체는 OOO의 필체와 더 동일하게 보인다.

(라) OOO의 OOO 계좌는 양도대금 잔금일인 2010.4.8. 처음거래되었고 양도대금이 빠져나간 후에는 잔액이 ‘OOO’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매도 후에 OOO 명의 취득한 재산이 없어 현재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체납상태이고, 청구인들은 2012.1.30.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마) OOO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구들이 OOO의 생활비와용돈, 그리고 추후 생활비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관습과 동떨어진 것이며 청구들이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들과 OOO 상호간 공동생활비로 보이며 OOO만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양도대금 중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OOO원을 송금한 사유가 OOO원은 투자처에 투자해달라는 목적이고, OOO원은 밀린 생활비 및 추후 생활비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부동산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OOO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당일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점,OOO가 2011.9.14. OOO원을 2012.3.14. 만기로 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나 21일이 경과한 2011.10.5. 해지하여, 수표 출금 및 다른 계좌로 입금 후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OOO의 신규거래 신청서와 해지전표, 대체 입금전표의 작성 필체가 OOO의 필체와 더 동일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등에 의하면 이체금액을청구인들의 자유의사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에게밀린 생활비 및 추후 생활비를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