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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78 | 지방 | 2015-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78 (2015. 10. 26.)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그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2. OOO로 이전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해오다가, 2015.4.24.자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에서 양OOO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15.5.11. 청구인에게 2015년도 수시분(5월분) 자동차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2. 조OOO민이 2013.3.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판결한바,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3.3.18.자로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양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3.18. 이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이 비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의 효과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등록일부터 발생하므로 동 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는 2010.7.2. 청구인으로 변경 등록되었다가 2015.4.24. 양OOO에게 이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원의 판결서 주문에는 “양OOO이 2013.3.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10.22. 실시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이후 양OOO에게 명의 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여 2015.4.24.에 이르러서야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이고, 조OOO이 쟁점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판결 후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그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776, 2011.12.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