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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쟁점호텔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75 | 지방 | 2019-12-18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75 (2019.12.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지점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경영위탁계약을 수탁법인과 체결하였으나 위탁예치금의 미납으로 위탁경영유예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수탁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사실상 수탁법인을 외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매월 1회 쟁점호텔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 수탁법인의 호텔경영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최저보장수익으로 보장받고 쟁점호텔의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장부에 기장한 점, 쟁점호텔의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관리하여 최종 책임은 지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31. OOO 주유소 부지 75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3.28. 위 지상에 호텔용 건축물 8,647.5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3.30.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2018.6.4.~6.5.)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한 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려 하였으나,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탁경영만 가능하기에, 위탁경영이 가능한 호텔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상 지점을 설립하고 수탁법인과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수탁법인이 위탁경영 예치금 OOO원을 납입을 하지 못하자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OOO으로 OOO관광객이 급감, 숙박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호텔 수탁경영 신청업체가 없고, 수탁법인의 경영초기 비품투자 등 시설투자비용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직영을 하려고 해도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임대업만 영위하여 호텔경영에 대해 무지하기에 어쩔 수 없이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호텔경영을 하게하고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의 비용을 실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호텔을 경영하였다.

수탁법인이 위탁경영 예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호텔경영에 대한 하자책임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에 안전장치를 두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를 부득이하게 겸임하고 월 1회 경영성과보고서를 받았을 뿐, 호텔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여 업무를 지시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탁법인의 종전 대표이사가 계속하여 호텔경영을 해왔기에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를 갖춘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7.3.28. 쟁점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한 후 2017.5.2. 개업일로 쟁점호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법인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5.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탁법인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쟁점호텔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텔 매출액을 청구법인 법인장부에 기장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월 1회 호텔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보여 지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쟁점호텔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3.9.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2.19. 호텔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로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0. 수탁법인과 쟁점호텔에 대해 1차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3.2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호텔)을 신축여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수탁법인은 2017.2.10. 쟁점호텔의 소재지에 호텔컨설팅 및 위탁경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7.3.29. 수탁법인과 쟁점호텔에 대하여 2차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5.15. 수탁법인과 위탁경영계약서상 예치금 완납 불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탁경영계약유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5.2. 개업일로 하여 쟁점호텔의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23. 위탁자를 지점법인인 OOO로 하여 수탁법인과 위탁경영(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7.5.19. 수탁법인의 주식 100%를 무상 취득하고 추후 예치금(보증금)이 입금되면 기존 주주에게 주식반환(무상 양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년도 각종품의서 결재 현황, 2017년 가수금원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도 호텔 경영에 대한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호텔 경영은 수탁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맡아서 운영하였으며, 2017.5.30. 종전 대표이사인 OOO가 수탁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수탁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8.6.4.~2018.6.5.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OOO 대표이사가 수탁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2017.5.19)을 지점용 부동산의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탁법인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쟁점호텔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점사업장의 인적설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수탁법인간에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호텔을 수탁법인에게 위탁경영을 맡겼으나 수탁법인이 위탁경영 예치금을 완납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탁법인의 주식을 100% 무상 취득하고 예치금이 입금되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반환하기로 확약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탁법인의 실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의 업무를 관여하거나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에 투자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이사OOO는 경영이사로서 호텔운영에 책임자로서, 호텔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 호텔 마케팅, 영업, 구매, 인사관리 등 호텔경영 전반에 대해 의사결정 주체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호텔운영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의하고 있고, 수탁법인의 종전대표이사가 2017.5.30. 수탁법인에 OOO원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함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지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역시 지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기에 지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 선고 98두3188 판결) 라고 판시하였으며, 여기서 인적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호텔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기에 인적설비를 갖춘 적이 없다.

(나) 처분청은 호텔 매출액을 청구법인 장부에 기장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월 1회 호텔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호텔의 경영·인사·노무관리 등을 수탁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바 없으며, 2017.5.19. 수탁법인의 대표이사의 변경 전·후 정산서 결재란을 살펴보아도 수탁법인의 이사 OOO와 감사 OOO가 결재한 것이며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한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적은 없다.

호텔 업무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총무·기획, 인사·교육, 재경·전산, 구매, 안전·시설 등), 영업판촉(객실판촉, 연회판촉, 마케팅, 홍보), 객실관리(하우스맨, 룸메이드), 키친관리(식음료업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식자재 조리업무)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월 1회 호텔운영상황을 보고 받는다는 것은 수탁법인에게 업무위탁을 하고 호텔 수지 내역 등 손익을 파악하는 정도이기에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을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후 수탁법인의 인적·물적 내용이 동일한데 대표이사만 바뀌었다고 쟁점호텔의 인적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점으로 보려면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호텔에 상주하면서 근무한 바 없고, 쟁점호텔에서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수탁법인에서 작성해온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지점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본점에서 호텔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적설비는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경영을 수탁법인에 위탁하고 지점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지점사업장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지점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경영위탁계약을 수탁법인과 체결하였으나 위탁예치금의 미납으로 위탁경영유예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수탁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사실상 수탁법인을 외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매월 1회 쟁점호텔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 수탁법인의 호텔경영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최저보장수익으로 보장받고 쟁점호텔의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장부에 기장한 점, 청구법인은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는 호텔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이사의 책임 하에 쟁점호텔을 운영을 하였다고 하나 쟁점호텔의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관리하여 최종 책임은 지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점사업장을 설치하고 쟁점호텔의 수탁법인을 지휘·감독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호텔의 취득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이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