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지위확인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어촌계는 전 남 완도 군 D 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어촌계이고, 피고 C 조합은 위 전 남 완도 군 D 리를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E 조합이다.
나. 피고 B 어촌계는 2017. 1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어촌계 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종전 결의’ 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 어촌계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 합 359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결의에 따라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B 어촌계의 계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9. 11. 27. “ 피고 B 어촌계의 2017. 12. 27. 자 임시총회에는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결의는 무효이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어촌계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B 어촌계의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B 어촌계의 계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9. 12. 29.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F, G, H, I, J, K 총 7명이 참석하여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B 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마. 피고 B 어촌계의 정관(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라 한다)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6,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