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저녁 8 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여관 ’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16 쪽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몇 번에 걸쳐 여관을 찾아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손님이 들어오려 다가 가버리거나 기존의 손님이 나 가버리는 등의 일은 없었고, CCTV 동영상 자료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동안 오고가는 손님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의견서 참조 )에도, 검찰은 별도의 조사나 추가 확인 없이 업무 방해도 함께 기소하였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