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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69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해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죄로서 그 자체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