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6 제0146호 | 취소
최초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취소
20190218
사업주와 친족관계(아들)이나, 소속사업장에서 관세사 사무를 보조하는 수출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임금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2015. 08. 26. 18:10경 근무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사장님이 책상을 좀 옮기고 퇴근하라고 하여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 프린터가 올려져 있는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해 신청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 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과 사업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바, 2014년이전에는 주민등록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었고 타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월등히 높은점등을 볼 때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4. 11. 26.부터 현재까지 실평수 3평정도 되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목동아파트가 경매된 후 이삿짐은 인천사무실에 놓았고, 동생과 어머니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편의상 함께 등재하였을 뿐 동거하지 않고, 사업주는 사무실에서 기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5. 08. 06.18:10경 사무실내에서 사업주 지시에 의해 책상을 옮긴 상황이라 사적인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 사본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원처분기관 의견서5)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6)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7) 재해조사서 사본8) 청구인 문답서 및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9) 청구인 4대보험 취득 내역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2015. 08. 26. 18:10경 근무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사장님이 책상에 놓아둔 안약이 책상옆으로 떨어졌는데 꺼낼수가 없어 책상을 좀 옮기고 퇴근 하라고 하여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 프린터가 올려져 있는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요추5-6번) 재해를 입었다.2) 사업주 문답서(발췌)질문답변청구인 채용일자,담당업무, 근무시간청구인은 1995년 설립한 ○○관세사법인때 대표이사가 2008. 01 .01 채용하였으며 관세사 사무를 보조하는직에 종사하고 수출입 신고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시간은 08:30~18:30까지임.사업주와 청구인 관계장남청구인 결혼여부미혼청구인과다른 근로 자의 근무형태가 동일한지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갑자기 수출입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른 직원들 보다 20~30분 정도 늦게 퇴근하면,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날 격주 근무하는데, 청구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은 휴무,사업주부재시 사업 주의 업무를 대행 하거나 동등한위치 와 자격을 유지 하는지사업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무보조 역할만 수행함.3)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발췌)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양○환과장은 △△관세사법인 때부터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 수입신고와, 물품검사, 정산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다.4) 청구인은 4대사회보험 취득- 국민?건강보험?고용?산재 : 2009. 06. 05.- 청구인은 2014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국세청 근로소득 금액으로 신고함.4. 관계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비록 사업주와 친족관계(아들)이나, 소속사업장인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 사무를 보조하는 수출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유일관세사 법인 당시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2009. 6. 5.자로 4대 보험신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 근로소득신고 자료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2014. 11. 26.부터 현재까지 실평수 3평정도 되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사무실내에서 사업주 지시에 의해 책상을 옮긴 상황이라 사적인 행위라 볼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 청구인은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