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관련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8-25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든 다음, 제조 ․ 가공을 한 제품을 국내(관세영역)로 반출할 때 과세방법과 적용가능한 관세율이 있는지와 만약 비과세물품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 적용 가능
나) 내국원재료 및 내국시설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외국물품등” 이외의 물품)만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내국물품이 국내(관세영역)로 반출될 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