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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9나502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4.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5,000만 원(41924590), 자기앞수표 3,800만 원(C)(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7. 25. 이 사건 수표를 D조합에 배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나주시 E, F 토지(이하 ‘G리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12. 12. 접수 제303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H),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1. 4.경 34,137,805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광주 I, J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K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331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K동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L)에서 2015. 11. 4. 가압류권자로서 5,0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후 위 배당금 중 29,715,118원 상당만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284,882원(= 5,000만 원 - 29,715,118원)이 잉여금으로 K동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나주시 M(이하 ‘G리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558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3. 13.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3. 16. G리 제2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