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245 | 소득 | 2006-07-10
국심2005서4245 (2006.07.10)
종합소득
경정
허위기장율과 결정소득금액으로 보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국심2005중1670 / 국심2004서0852 /
OO세무서장이 2005.7.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854,5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을128,590,72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수입누락금액 95,059,4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가산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85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화장품방문판매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간편장부가 있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여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형식적으로 작성, 기준에 맞게 소득금액을 27,934,720원(신고소득률 21.7%)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수입금액 누락금액 95,059,450원을 전액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률이 55.0%(표준소득률 대비 229.2%)에 달하는 바, 이와 같은 과세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2004서852, 2004.7.15. 같은 뜻),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2002~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매년 장부에 의해 세무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며,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01년 귀속분 매출누락금액이 많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은 128,590,720원, 소득금액은 27,934,72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출누락금액 95,059,450원을 통보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223,645,040원으로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매출누락금액 95,059,450원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7.31. 납기로 종합소득세 49,854,500원을 고지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과 소득률 비교
(단위 : 천원)
귀속 년도 | 신고내용 | 결정내용 | ②표준 소득률 | 비율 (①/②)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①소득률 | |||
2001 | 128,590 | 27,934 | 21.7% | 223,645 | 122,994 | 55.0% | 24% | 229.2% |
-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분석
(단위 : 천원)
①신고수입금액 | ②결정수입금액 | ③차 액 | 비율(③/②) |
128,590 | 223,650 | 95,059 | 42.5%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128,590천원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95,059천원으로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5%에 이르고, 쟁점수입금액 95,059천원을 전액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한 결과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24.0%)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대비 229.2%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중1670. 2006.1.2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이 상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