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18 | 부가 | 2007-06-14
국심2007서0718 (2007.06.14)
부가
기각
성인용 릴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국심2006중339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락장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2006년 1기중 총투입금액(8,093,518,921원)과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금액(3,950,000원)과의 차액 8,098,568,92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7.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1,15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게임기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게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고객들 중 게임을 하다가 일정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고객들에 한하여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소장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각 항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정한 경우 고객들에게 경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고객들의 게임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켜 고객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선전, 홍보 전략의 일환이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매입비용은 고객들로부터 징수하는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인 게임 이용요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게임이용요금을 지불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처분청은청구인의 평균 배당률을 104.5%로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하였으며,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문화상품권 총판업체인 OO과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 내역을 제출받아 당해 상품권 투입량에 근거하여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8,093,518,921원[상품권투입량(1,860,700매)×5,000원÷104.5%(배당률)÷1.1]으로 결정하여 2006.1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1,15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문화상품권은 일종의 경품으로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문화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