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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63 | 기타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09서0363 (2010.04.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1982.4.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호를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2.1.25. 배우자인 장OO에게 증여하여 2005.2.28. 건물이 완공된 후 장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08.12.26. 장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98,830, 농어촌특별세 2,519,760원, 합계 15,118,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