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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340 | 상증 | 1989-05-15

[사건번호]

국심1989광0340 (1989.05.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구0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9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증여세 2,244,050원 및 동 방위세 448,810원, 같은 날에 88년 수시분 증여세 2,595,890원 및 동방위세 519,179원 같은 날에 88년 수시분 증여세 2,244,050원 및 동 방위세 448,810원을 각 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87.6.17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전남 나주군 동천면 OO리 OOOOOO외 2개필지 10,923평방미터중 3분의 1지분은 청구인이 30년간 과수원경영과 영농으로 저축한 돈으로 자력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인이 청구인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부과 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86.11.11 근저당 설정된 채권 최고액 3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에 구태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가 매도인란에 연대서명 날인한 사실,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전 소유자인 OOO가 수령한 사실, 그리고 전 소유자와 청구인은 친척관계에 있는 사실(공유자 중 OOO은 청구인의 조카이고, 같은 OOO는 위 OOO의 처이며, 같은 OOO는 위 OOO의 어머니이다)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 외 3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가.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지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3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6.17 전남 나주군 동천면 OO리 OOOOOO외 2필지 10,923중 3분의 1지분을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결과 OOO의 OOOO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강제 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0년간 과수원을 경영하고 영농을 한 결과 저축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재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 계약자가 OOO, OOO, OOO, OOO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 양도대금도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의문이며,

둘째,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바 매도인란에 OOO대 OOO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은 79년부터 증여자인 OOO에게 1억 5백만원을 빌려주었다 하나 영수증 등 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원금에 대하여 월 2부이자로 계산, 지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치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OOOO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외 OOO 외3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 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86.11.11 근저당 설정된 채권 최고액 3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당시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개시 당시 (87.6.17)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86.11.11)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과당시(88.9.19)에는 그 저당권이 소멸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치 아니하고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86.11.11 근저당 설정된 채권 최고액 3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88구770 88.11.7)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