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C(여, 48세)를 만나 사업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수 회 만나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고, “구치소에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나왔다. 조직폭력배를 많이 알고 있다. 아는 동생의 발목을 부러뜨려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돈은 일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으로 1,6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6.경까지 사이에 6장의 신용카드를 빌려 합계 27,254,860원을 사용하는 등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8. 8. 12: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중고차 매매센터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주 만나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벤츠를 사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