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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 ‘당시 제가 정색을 하며 놀라서 삭제하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며 휴대폰으로 삭제하는 시늉을 하여 삭제된 줄 알았으나 계속 휴대폰에 보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 사진이 유포되었다’, ‘당연히 피고인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고 삭제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 4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귀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가 화를 내며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면).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여 받지는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