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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을 신축한 후 약정에 따라 건축주가 아닌 다른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10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10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약정내용이 사실상의 건축주를 다른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건축주인 청구인간에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상에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 총연면적 5,353.6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197,82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747,870원, 농어촌특별세 7,035,210원, 합계 83,783,08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유자들인 ㅇㅇㅇ외 4인과 약정을 체결하여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신축하되 준공전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 건축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ㅇㅇ외 4인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이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당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기침체로 인하여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초 약정대로 (주)ㅇㅇ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ㅇㅇ명의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신축한 후 약정에 따라 건축주가 아닌 다른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을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2.9. 청구인 명의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제96제31호)를 받은 후 1998.4.2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건 건축물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5.11.2. ㅇㅇㅇ외 4인과 이건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1998.5.20. 청구인과 ㅇㅇㅇ외 4인을 주주로 하여 (주)ㅇㅇ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서, 1998.5.22.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주)ㅇㅇ으로 하는 ㅇㅇ지방법원의 조정판결(사건번호 98머7204)을 받고, (주)ㅇㅇ 명의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조정조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당초 ㅇㅇㅇ외 4인과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건축물 완공후 5년간 청구인이 사용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만약 완공전까지 전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건축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약정내용이 사실상의 건축주를 (주)ㅇㅇ으로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순히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건축주인 청구인간에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1998.4.21)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98.5.20. (주)ㅇㅇ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법인명의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당초의 약정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주)ㅇㅇ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건축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