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6-07-12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임→기각)
사 건 :200620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운전면허시험장 경사 전 모
피소청인: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2006. 4. 18. 19:00경 퇴근하여 ○○대교 둔치에서 운동을 한 후, 평소 승진시험공부가 잘 되지 않고 장남의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울적한 마음에 차 안에 넣어 두었던 캔 맥주 한 개와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23:00경 깨어 귀가하기 위해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45%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 ○○역 방면에서 ○○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 중 사고지점인 ○○동 ○○유니폼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EF소나타 영업용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소청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연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이 모를 ○○의료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하게하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 경상 및 대물피해를 입힌 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가 MBC, KBS 등의 뉴스시간에 방영되어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3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단체표창과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21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표창 내용이 절도범 검거,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경찰행정 발전 유공 등 직접적인 실적을 가지고 표창을 받아 경찰관으로서 그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한 면을 참작할 수 있으며, 소청인은 천식으로 고생하는 큰 아들을 포함 아들 2명과 부모님, 장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6명의 가장으로 소청인이 유일한 소득원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4년여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였으며, 밤샘 근무, 대기, 비번을 번갈아 하며 피곤하지만 장애우들의 소망의 집에서 2004. 2.부터 2005. 12.까지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여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맹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청장이상의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표창경력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의 양정은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표창감경의 여부는 당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고유한 재량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경우 징계회의시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여 징계위원들이 참작, 징계양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맹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쉽게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중징계’, 음주사고 후 도주 하거나 사망사고시에는 ‘배제징계’토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도 이를 수시로 교양 받아 잘 알고 있었고, 음주운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자율서명서(2006. 4. 14.)와 각서(2006. 3. 27.)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3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장거리 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