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88 | 지방 | 2017-12-18
[청구번호]조심 2017지1088 (2017. 12. 1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있는 OOO부속토지 8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역자원시설세 OOO합계 OOO을 2017.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신도시 영향을 받지 못하여 10년 전에 비하여 실거래가및 임대가의 상승이 없음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4배가까이 인상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사조사 없이 현실을반영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고지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2017년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고,부동산의실매매가나 임대가가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관계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못하고 과다하게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OOO)에 면적(85.8㎡)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산정한 후,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이 건재산세 등을2017.9.13.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있음에도 청구인은 2017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동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