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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43 | 양도 | 2015-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643 (2015.05.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7년생)의 부(父)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4.3.30. 취득하여 2012.4.3. OOO 등에게 양도한 뒤 2012.4.26.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2.6.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8.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약 60년 동안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부로서, 2002.4.1. OOO에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집에서 250m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 등을 텃밭으로 삼아 두류, 상추, 호박 등 밭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집에서 먹었고, 사망하기 몇 해 전부터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집에서 먹을 정도로만 약간의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2012.4.3. 쟁점토지 양도 전 인근에서 허락없이 쟁점토지에 일부 자재를 야적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치우고 농지로 환원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 상태였으며, 매수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백번 양도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몇 년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60년 가까이 농사지어 온 피상속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구체적 입증없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해서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11월~2013년 3월 항공사진(7매)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양도 직전인 2011년 10월까지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양도 직후인 2012년 5월 항공사진에는 폐기물이 정리되었으나, 그 모습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여지고, 2013년 3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가건물로 보이는 구조물이 보이고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계약임. 매도인은 쓰레기를 쳐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OOO원을 지출한(이체일자 2012.5.21.) 것으로 소명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조기결정 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였다.

피상속인은 다수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1993년 1월부터 사망시까지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전업농으로 보기 어려우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 직전 최소 6년여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가 양도 직전 폐기물을 정리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복원하였을 뿐 농지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1954.3.30.~2012.4.3.) 중 OOO%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장확인일 현재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양도 당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항공사진(2007년부터 2013년까지)을 통해 검토한 결과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되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토지 및 건물 소재의 임차인이 쓰레기 등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매도인)과 OOO·OOO(매수인) 사이에 작성한 공장·창고용지 매매 계약서(2012.2.27.)에 의하면, OOO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에서 계약임. 매도인(피상속인)은 쓰레기를 쳐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OOO 토지 및 지상건물 이사철거 관련 청소비 미지급액 OOO원을 2012.5.21. 지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와 함께 OOO원을 채무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증빙으로 폐기물 처리 영수증(2012.3.22., OOO원) 및 통장사본(2012.5.21.자 OOO원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

(마)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내역

(바)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의 사업 내역

(사) 피상속인의 임대사업 수입금액 등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임대사업 수입금액 등 내역

(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두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 항공사진 7매(2007년 11월~2013년 3월)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위 토지를 수확한 후의 전(농지)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고, 따라서 본인도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농지원부, 비료 및 농자재 구매내역,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소세포폐암) 및 사망진단서, 쟁점토지 사진 3매,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항공사진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 폐기물 등이 쌓여 있어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 등의 지상에 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93년 1월부터 사망시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4.1.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아 쟁점토지의 자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 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년 가까이 자경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