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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132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E에게 11,538,461원, 선정자 F,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원고(선정당사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망 A은 2008. 12. 11. 피고와 여주시 I, J 토지 및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1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의 반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망 A이 2017. 6. 14.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8. 11. 10.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망 A의 사망 등 망 A은 2018. 11.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E, 자녀들인 선정자 F,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A의 상속인 선정자 E에게 11,538,461원(= 5,000만 원 × 3/13,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선정자 F,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H에게 각 7,692,307원(= 5,000만 원 × 2/13)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이 사건 임대 목적물 인도 다음날인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 목적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그 원상회복비용의 액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