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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미국의 dmc에게 지급한 기술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433 | 부가 | 1992-11-16

[사건번호]

국심1992중3433 (1992.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술도입에 따른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여지고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첨단 통신기기 관련제품(Digital Microwave 통신시스템, 광통신 관련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Digital Microwave Corporation(한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회사로서 이하 “DMC”라 한다)과 Digital Microwave Radio 송수신 장치 생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87.9.3 체결하고 위 DMC에게 87.10월~91.1월중 10회에 걸쳐 848,236,250원 상당액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기술용역에는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사용료로 본 후 위 지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92.4.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883,360원(87.2기분~91.1기분)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통신기기 생산과 관련한 기술도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설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보면 실시권의 허여, 기술지원, 판매정보 및 개량에 관한 정보 등 기술적 노우하우 제공에 관한 것으로서 동 기술도입에 따른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여지고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미국의 DMC에게 지급한 기술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한미간에는 소득에 관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76.6.4)되고 있으므로 동 협약은 내국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제4항에서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림·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림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인적용역소득)에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따라 자국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가.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집달리업·변리사업·사법서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은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DMC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계약제품(Digital Microwave Radio 송수신장치)의 생산, 사용, 판매를 위하여 DMC가 개발한 기술적 지식, 노우하우, 기술관련자료 및 정보등을 제공받고 기타 공업소유권의 사용과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등을 받는 것으로서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것임이 확인된다.

둘째, 위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한 대가의 지불내역을 보면 실시권사용료, 기술자료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총 US$1,275,000을 5개년도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세부적인 비목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기술훈련용역의 경우도 이 건 기술도입에 따른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주된 용역(노우하우등 기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단순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는 볼 수 없고 외국법인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기술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자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술도입대가를 DMC에게 지급하고 그에따른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