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07 | 양도 | 2001-07-24
국심2001부0907 (2001.07.24)
양도
경정
부부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김해세무서장이 2001.1.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5,3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대지 118.5㎡, 같은 동 OOOOOOOO 대지 132.5㎡)의 취득시기를 1991.6.2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대지 118.5㎡, 같은동 OOOOOOOO 대지 132.5㎡(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8.4.2 취득하여 1999.9.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8.4.2, 양도시기를 1999.9.8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5,360원을 200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1991.6.26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998.4.2 증여받아 이를 제3자에게 1999.9.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증여를 매매로 오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배우자가 취득한 날인 1991.6.26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청구인이 1998.4.2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으므로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시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시기를 1998.4.2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1991.6.26 OOO이 취득하여 1998.4.2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1949.2.7생)과 배우자인 청구외 OOO(1947.12.11생)은 1975.8.16부터 1997.3.3까지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에서 거주하였고, 1997.3.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1.4.12)까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OO리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73년도에 결혼하여 1975년도부터 1997년까지 배우자인 OOO과 함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소재 OO시장에서 참기름집을 경영하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토지 2,277㎡ 등 약 524백만원 상당액의 재산을 모아 이를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갱년기 우울증을 달래려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때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소재 부산법무사합동사무소 서면1분사무소의 사무장 OOO은 2001.6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당시 착오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1998.4.2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시 착오에 의해 등기원인을 매매로하여 등기신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사회 일반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혼이후 20여년간을 같은 주소지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상호매도·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1.6.2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