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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1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790호 B에 대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