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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476 | 상증 | 2019-05-27

[청구번호]

조심 2018부4476 (2019.05.27)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 공동대표이사 ooo․xxx에게 총 xxx백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10일 이자 x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총 xxx백만원이 o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o는 이를 대표이사 선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7.2.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3.5.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 비상장주식 OOO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금액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총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원 및 쟁점금원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2017.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인 쟁점금원 전부를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OOO에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자금일 수도 있고, 설령 이를 대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상속개시일 당시 OOO는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차용증에 의하면 쟁점금원 OOO원에 대하여 월 OOO원의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OOO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원은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OOO에 대한 대여금이다.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2013.12.31. OOO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선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나머지 OOO원은 OOO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OOO원은 OOO의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OOO에 대한 대여금이고, 대여금 금액은 차용증상 기재금액 OOO원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이다.

(2) OOO는 2017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순자산 OOO원, 대표자 가수금 OOO원, 당좌자산 OOO원인 계속법인이고, 대표이사 OOO은 OOO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OOO에게 빌려주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보다 낮은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마저도 한 번도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사실상 무상대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출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5.1.부터 2014.6.30.까지 OOO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매월 10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 약정된 변제기한인 2017.1.30.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O 주식 30%를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다음과 같이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원은 피상속인의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2013.12.31. OOO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에 대한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2) OOO원은 OOO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으로, OOO원은 OOO의 가지급금 회수로 각 계상하였다.

(다) 한편, OOO는 2013~2016사업연도에 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OOO원은 급여, OOO원은 퇴직금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원에 대해서는 지급원인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3년말 기준 OOO 총 발행주식 OOO는 OOO이 50%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6.6.30. 이후 OOO이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3.5.1. 주식회사 OOO의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 비상장주식 OOO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2012.10.30. OOO에게 OOO 주식 OOO원에 매도하였고, OOO은 2016.6.30. OOO에게 OOO 주식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OOO의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바)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OOO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OOO이 쟁점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여한 금액은 차용증상 기재된 대여원금 OOO원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제출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원금은 OOO원이다.

(나)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3.1.8.~2013.8.2. 기간 동안 총 OOO원이 OOO O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에서 2013.8.6. OOO원, 2014.6.13. OOO원이 각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는 빵, 떡, 과자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요거래처는 OOO 등이며, 2017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 순자산 OOO원, 대표자 가수금 OOO원, 당좌자산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은 OOO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이 OOO원으로 무자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쟁점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금원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차용증상 기재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5.1.부터 2014.6.30.까지 OOO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매월 10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총 OOO원이 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는 이를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에 대한 선급금과 상계하거나 대표이사 선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차용증 기재와 달리 이를 투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인바,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차용증에 의하면 쟁점금원 OOO원에 대하여 월 OOO원의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OOO에게 다시 대여하면서 그보다 적은 월 OOO원의 이자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은 쟁점원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