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4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증거물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커피포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8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