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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03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 (C 포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이후 경찰 관의 인적 사항 고지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야, 이 새끼야! 어 디 체포해 봐라.” 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