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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노2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10 내지 18, 2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수입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에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판결로 확정되는 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예된 위 징역 3년의 형까지도 추가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