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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844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과 제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5451호와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8230, 2016 고단 8259( 병합), 2017 고단 812( 병합) 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를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제 2 원심판결)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