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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4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B을 통해 소개받은 이른바 ‘카드깡’ 알선업자인 C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3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2. 4. 2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K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중 99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2012. 4. 2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30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본 편철),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1. 수사보고(승인상세내역 등 편철)

1. 수사업무 협조의뢰(매출전표)

1. - 롯데카드 신청서, - 롯데카드 수령증 사본

1. - 카드, 운전면허증,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