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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1. 12. 7. 04: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이 일행과 같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D과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안면부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 사진(순번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던 나머지 일행들을 말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