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맛또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카페베네 진주평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6] 피고인은 2016. 9. 21. 11:4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빅토리아 나이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린나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2016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