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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맛또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카페베네 진주평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6] 피고인은 2016. 9. 21. 11:4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빅토리아 나이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린나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2016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