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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26 | 지방 | 1996-10-30

[사건번호]

1996-0426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전에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4,3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8,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120,8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일반가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스사업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4.3.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야 비업무용토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를 ㅇㅇ도시가스사업(이하 “이건 도시가스사업”이라 한다)허가 이전에 취득코자 하였으나, 구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이건 도시가스사업허가 후에 취득하게 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토지의형질변경등의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10,000㎡ 이상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거부하여 부득이 9,808㎡만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며, 그 후에도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이건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고자 1995.5.3. 처분청에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을 신청하여 1996.1.13. 17,090㎡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이라는 회시를 받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는 “가목 내지 마목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4.3.23. 가스사업용 시설부지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가스사업시설부지로서 취득일(1994.3.23.)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 신청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관련법규의 제한사유 등으로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가스사업용 시설부지인 이건 토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토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가 되려면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공장용토지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스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3년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1년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4.3.23. 취득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6.9.18. 현재까지 토지형질 변경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및 현지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형질변경 관련법규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10,00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거부하여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토지형질변경 관련법규의 허가제한 규정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전에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위법·부당하게 이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거부하였다고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