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55 | 지방 | 1996-04-25
1996-0155 (1996.04.25)
취득
기각
경영악화로 채무가 누적되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7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5.4.2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9.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해방지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4.15. 이건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해 6.24. 청구외 ㅇㅇ환경(주)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 주었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ㅇㅇ환경(주) 대표이사 ㅇㅇㅇ가 ㅇㅇ은행 ㅇㅇ지점과 중소기업은행 ㅇㅇ지점에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1994.8.20.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환경(주)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던 이건 토지 등을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인 바,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타 법인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거 5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해방지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5.4.25.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ㅇㅇ환경(주)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 주었으나, 청구외 ㅇㅇ환경(주)의 경영악화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에 의거,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1년 이상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4.15.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인 1994.6.23. 취득가격이 380,000,000원인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총 발행주 5,000주중 2,000주 보유)인 이경자의 남편 ㅇㅇㅇ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환경(주)이 중소기업은행에 융자신청시 담보(채권 520,000,000원) 물건으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외 ㅇㅇ환경(주)의 부도로 인하여 1994.12.3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개시에 의해 매각된 것은 사실이나, 이건 토지가 경매된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자신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였음에도 경영악화로 채무가 누적되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ㅇㅇ환경(주)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92누11664, 1993.2.23.)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