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3고정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2012. 10. 30.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당29세,남자)에게 전기 모기채를 달라고 하였다.

B은 피해자 E가 전기모기채가 없다고 하자 “야 씨팔놈아,니들 돈 좀 벌어 먹었네”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열쇠고리 등을 집어 던지고 진열된 양발을 차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같이 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함께 약 20여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치고 오른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2012. 10. 30.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순20호 순찰 근무자 순경 F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면서 계급장을 잡아 뜯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