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이 평사거리 쪽에서 화지 4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트럭 적재함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E 마트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이 평 1로 10 탄토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1 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