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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89 | 소득 | 2008-12-17

[사건번호]

조심2008서3189 (2008.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재조사결과통지서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우체국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OOOO OOOOOOOOOOOOO)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08.6.12. 14:36경 서울강북우체국 집배원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윤현숙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08.9.12.(등기우편 발송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