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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나74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경주시 E 지상 ‘F’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 2017. 11. 28. 건축주 명의변경과 동시에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7. 12. 11.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함. 나.

피고들은 2017. 11. 2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지불각서상의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지불합의각서 채무자 겸 각서인 B은 채권자 A에게 2017. 12. 11.까지 지급키로 한 미지급금 잔액 20,000,000원(이자 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키로 한다.

다 음 - 합의지불금액: 22,000,000원을 지급한다.

변제기한: 2019. 1. 28. 2,000,000원 2019. 2. 20. 10,000,000원 2019. 3. 2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지불약정조건: 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 변제기일에 분할변제금을 단 1회라도 이행치 않을 경우 당초 변제기일인 2017. 12. 11. 이후부터 연 24%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즉시 전액을 변제키로 하고, 채권자의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이하 생략 2019. 1. 22. 위 합의 당사자 채무자 겸 각서인: B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D 채권자: A

다. 이에 피고들은 2019. 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상의 1차 변제기일인 2019. 1. 28.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