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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8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08번길에 있는 삼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4.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충선로 308번길에 있는 삼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삼산중학교 사거리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49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을 순차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