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805 | 상증 | 1998-09-12
국심1998경0805 (1998.09.12)
상속
기각
피상속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뒤에, 또 피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한 뒤에 와서 청구인은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숙부 ○○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부 ○○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부 ○○의 사망일 이후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 OOO이 1995.1.10, 그의 모 OOO이 1995.8.23 각각 사망하자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는 무신고한 반면,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686,772,000원으로 하여 1996.2.22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① 1995.1.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O 주택 128.9㎡와 같은동 OOOOOO 등 4필지 전, 답 합계 면적 10,344㎡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86,030,965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용된 같은동 OOOOOO 답 1,835㎡는 그 보상금 367,605,55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의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상속세 144,380,020원을, ② 1995.8.23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O 주택 128.9㎡와 같은동 OOOOOOOO 대지와 전, 답 합계 면적 7,881.174㎡를 694,564,00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7,361,540원 합계 1995년도분 상속세 161,741,560원을 1997.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전인 1994.12.14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답 1,835㎡가 성남시에 수용되었으나 그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의 숙부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답 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숙부 OOO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보상금이 이 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의 숙부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숙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보상금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상속세과세가액 산입)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이 1995.1.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O 주택 128.9㎡와 같은동 OOOOOO 등 4필지의 전과 답 합계 10,344㎡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 상속받은 사실, 그 후인 같은해 8.23 청구인의 모 OOO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O 주택 128.9㎡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전 및 답 합계 7,881.174㎡를 전부 상속받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 OOO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답 1,835㎡가 상속개시전인 1994.12.14 성남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4.12.20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농협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었다가 1994.12.22 동 통장에서 365,7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위 통장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보상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숙부 OOO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숙부 OOO와 그의 처 OOO, 자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74,000,000원이 입금된 위 3인의 OO농협 예탁금 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4.12.14 성남시에 수용된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와는 달리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숙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1994.12.22 피상속인 OOO의 OO농협 통장에서 쟁점보상금 중 365,7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숙부 OOO외 2인의 OO농협 통장에 직접 입금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1억원 이상의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OOO이 1970.12.29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후 또는 청구인의 모 OOO이 사망하기 전인 1995.7.20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OOO(청구인의 모),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의 숙부 OOO, 채권최고액을 7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청구인의 숙부 OOO가 1996.1.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6.6.25 청구인의 숙부 OOO가 낙찰을 받아 1996.10.8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 OOO이 1970.12.29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뒤에, 또 피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한 뒤에 와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숙부 OOO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부 OOO 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일 이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