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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849 | 상증 | 2012-0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849 (2012.02.1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인의 고소에 따른 경찰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8. 청구인에게 한 201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546-3 전 10,007㎡ 중 3,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친형인 민OOO로부터 2010.6.24.자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2010.6.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0.7.7.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8. 청구인에게 201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민OOO는 친형이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민OOO가 단독으로 증여등기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하여 2010.7.7. 처분청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0.1.20. 계약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친동생인 민OOO가 토지거래에 관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해왔고, 2010.4.15.까지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이전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등기가 이전된 것을 알지 못하던 중 민OOO가 알려와 2010.7.29. 추가로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증여등기를 취소하도록 민OOO에게 요구하였으나, 잔금 OOO천만원을 일시불로 주면 증여등기를 매매 등기로 정정하겠다하여, 2010.10.14. 쟁점토지의 잔금 OOO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10.6.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6.29.자로 증여등기가 되었고, 2010.7.7.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다.

(2)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전 소유자간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나, 실지 증여등기를 매매등기로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에 따라 거래된 것인지 불투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2010.7.7. 접수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 2010.7.7. 접수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증여인은 민OOO, 수증인은 청구인, 증여일은 2010.6.29., 증여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 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나) 작성일이 2010.6.24.인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법무사 최OOO가 검인 신청인으로 날인되어 있고, 2010.6.29. OOO군수가 검인번호 제OOO호로 검인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증여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주장으로 부동산대금 지급현황 및 통장사본, 메모사본 2매(이하 “메모(1), 메모(2)”라 한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결정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OOO중앙회 111-02-42****(이하 “통장 ①”이라 한다), OOO중앙회 111-02-27****(이하 “통장②”라 한다), OOO 203011-52-08****(이하 “통장③”이라 한다), 민OOO 명의의 OOO은행 110-013-02****(이하 “통장④”라 한다)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민OOO가 민OOO 및 민OOO의 처 목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의 동생 민OOO가 작성한 것이라는 메모(1)을 보면, 제목은 OOO건으로, 부지면적 3,501㎡(1059.0525평), 총매매금액 OOO천원(30만원/평), 기지불액 OOO천원, 잔액 OOO천원으로, 지불방법은 1차 2.15., 2차 3.10., 3차 4.10.로 기재되어 있고, 큰형과도 상의 예정이며, 민OOO 통장으로 송금한다고 되어있음

(다) 메모(2)를 보면, 제목은 정산금액으로, 총액은 OOO천원, 송금액 OOO천원〔2010.1월 OOO천만원(민OOO가 민OOO은행으로), 2010.3.2. OOO천만원(민OOO가 민OOO은행으로), 2010.4.15. OOO천만원(OOO농장에서 민OOO은행으로)〕, 잔액은 OOO천원, 등록세 OOO천원, 증여세 OOO천원, 세무사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증여세 및 세무사비는 큰형(민OOO)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4월 15일까지의 송금내역은 위의 〈표〉와 송금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는 청구인의 친형 민OOO(고소인)가 청구인과 민OOO(피고소인)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건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범죄사실란에는, 2010년 1월 초순경 청구인은 민OOO와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구입하겠다고 고소인(민OOO)과 고소인의 처에게 말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토지가 등기이전 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고소인과 구두매매계약을 하였고, 2010.1.22.부터 2010.7.30.까지 매매대금 중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등기이전을 넘겨받아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총 OOO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나머지 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는, 청구인은 민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하였던 민OOO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민OOO가 서로 짜고, 처음부터 OOO백만원만 지급할 생각으로, 마치 OOO억원에 구입하겠다고 속여, 증여형식으로 등기이전을 완료받은 것이라고 민OOO(고소인)가 진술을 하였으나, 민OOO는 2010.10.14. 피의자들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 피의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의자들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민OOO를 피고로 하여 등기원인 변경 소송OOO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2.1.31.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란 2010.6.24. 증여를 2010.1.20. 매매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민OOO의 거래내역이 통장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실지의 증여를 매매등기로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에 따라 거래내역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형 민OOO가 청구인과 민OOO를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에서, 당초 민OOO가 쟁점토지의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 등을 고소하였다가, 2010.10.14. 청구인 등과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2010.10.14.자에 청구인이 민OOO에게 OOO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결정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OOO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