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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해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남, 36세) 외 1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인 E(여, 37세)과 F(여, 28세)을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소주 2병,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