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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6467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C와 위 피고들의 장어수입업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 또는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영어조합법인의 은행계좌로 2014. 6. 18. 3,000만 원과 1,000만 원(다만 두 번째 입금 당시 실제 2,4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이 원고의 돈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은 다른 사람의 돈이다)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영어조합법인은 피고 C의 장어수입업을 대행해주면서 피고 C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 D, C의 요청에 따라 2014. 6. 19.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피고 C와 장어수입 동업관계에 있는 소외 E과 그 형인 F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 C는 2014. 8. 11. 원고에게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30.에 이자 또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잔금(원금)은 2014. 9. 20. 변제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은 위 지불각서에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8. 31. 원고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2, 7, 을가 1, 2-1 ~ 2-12, 을나 1, 2, 3-1, 3-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