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5. 3. C, D에게 신설 예정인 E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보증금 25억 원에 임대하고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과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7. 임차인을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0억 원(계약금 2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8억 원: 장례식장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20억 원: 영업개시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장례식장 준공 예정일은 2006. 12. 30., 영업개시일은 2007. 1. 30.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방법은 상기 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5. 3.에 2억 원, 2006. 5. 26.에 4,500만 원, 2006. 11. 15.에 2억 5,000만 원, 2006. 11. 29.에 3억 5,000만 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및 확정 1)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효원상조가 신청하여 개시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2회합2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3. 4. 12. 다음과 같이 합계 1,737,204,246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8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