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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7. 23:4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D 안으로 침입하여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 곳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00:41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 아울렛 안으로 침입하여 6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그 곳 안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11. 00:47 경 제 2 항 기재 아울렛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6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1. 00:52 경 제 2 항 기재 아울렛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6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그 곳 안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7. 11. 00:53 경 제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