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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330 | 상증 | 1999-04-24

[사건번호]

국심1998서2330 (1999.04.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는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에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도 않았으므로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증여의제와 관련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관련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조심2013중3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85.4.10 OOO증권(주) 영업부에 OOO이라는 가명으로 예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매입운영하여 오다가, 1993.8.25 동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289,003,39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4.5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989,70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산은 1985.4.10 청구인의 부 OOO이 당시 5세인 청구인의 장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OOO이라는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426백만원을 증여하였다가,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위 실명전환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실명전환할 당시에 청구인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여 증여의 사실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 계좌내의 자금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부친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주식은 그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된 자산이 아니므로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5.4.10 가명계좌 개설당시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나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증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자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가명으로 관리하던 예탁구좌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1993.8.25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명전환 이후의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는 예금행위자에 불과하므로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5다55986, 1996.4.23 같은 뜻) 위 계좌를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쟁점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85.4.10 OOO증권(주) 영업부에 OOO이라는 가명으로 계좌(계좌번호 OOO)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3.8.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 13세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실명전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를 실명전환한 날로 하고, 증여가액은 1983.8.25 현재의 청구인 명의의 위탁계좌의 보유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298,003,398원(주식 260,557,460원, 채권 1,036,544,013원 현금 901,925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자산내역 >

종 목

주식수(주)

종 목

액면금액(원)

OOO은행

OOO화재해상보험

OOO은행

OOO재보험

3,000

2,130

4,750

1,000

국민주택1종 89-11

〃 89-12

장기 12-11 할1-9

현 금

301,000,000

479,800,000

280,000,000

901,025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증여받게 된 동기를 당시 청구인의 부가 사업상 복잡한 문제에 처하여 1985년 당시 5세의 어린 딸인 청구인의 생활을 걱정하여 청구인 몫으로 줄 돈을 당초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증여세문제가 염려되어 가명(OOO)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과 채권을 매입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의 모 OOO의 확인서와 1985.4.10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주었다는 당시 OOO증권의 상무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1985.4.10 가명계좌 개설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당시에 증여세 신고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가명계좌 개설일이 쟁점자산의 증여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실명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실명전환일인 1993.8.25을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가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증권회사의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이후에도 유가증권의 매입·매도 등 모든 자금의 운용을 청구인의 부친이 하였으므로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계좌의 보유주식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도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자산의 실제소유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에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도 않았으므로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증여의제와 관련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관련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1993.8.25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