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이 체육관을 개업하고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달라고 할 때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09.경부터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교회 신도 등 지인들에게도 약 6,600만 원 상당이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같은 해
8. 10.경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 요청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991.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