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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593 | 기타 | 2005-02-18

[사건번호]

국심2004서2593 (2005.0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성산동 593-5번지에 소재하는 (주)월드컵공업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0건 74,631,2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4.6.2.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6%)에 해당하는 청구인(소유지분 35%) 및 청구인의 부(夫) 손익환(소유지분 31%)(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등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

손익환에 대한 납부통지액

비고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03.12.31

2004.3.31

20,804,270

7,281,490

6,449,310

2003.2기(정기분)

2002.6.30

2004.4.30

6,012,290

2,104,290

1,863,800

2002.1기(수시분)

2002.12.31

"

3,371,740

1,180,100

1,045,230

2002.2기(수시분)

"

2001.12.31

"

1,626,300

569,190

504,140

2001.2기(수시분)

법인세

2003.12.31

2004.5.31

3,646,040

1,276100

1,130,260

2003년 (정기분)

갑근세

2004.1.31

90,360

31,620

28,000

2004.1월(원천분)

부가가치세

2003.6.30

2003.9.30

13,735,600

4,807,440

4,258,020

2003.1기(정기분)

2003.3.31

2003.6.30

445,590

155,950

138,130

2003.1기 예정분

갑근세

2003.10.30

2004.2.29

32,150

11,240

9,950

2003.10월(원천분)

부가가치세

2003.9.30

2003.12.31

24,866,880

8,703,400

7,708,710

2003.2기(예정분)

10건

74,631,220

26,120,820

23,135,5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2000년 12월경 (주)남영카독크를 영위하였던 부(父) 김형배가 청구인등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등을 가져간 일이 있고, (주)남영카독크의 부도로 이미 가져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등도 모르게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영위한 자는 부(父) 김형배이므로 처분청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등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1.6.25. 개업하여 2003.3.23. 폐업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6.2.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父) 김형배 및 체납법인의 전직 직원인 신해균외 4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김형배가 2001년 1월 본인이 사업영위하던 (주)남영카독크의 부도로 체납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면서 임의로 청구인 등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등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2.23. 서울특별시 OO구 성산동 593-5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본금5천만원,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시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1.6.27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조석해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손익환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3.3.3.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사항, 주식변동상황 및 세적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1.6.25.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남편 손익환은 31%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에서 남영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2003.12.31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2003년간 123,053천원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父) 김형배의 확인서(2004.7.14)에는 김형배가 체납법인 설립시 실제 투자자인 친구 조석해와 본인의 딸인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세무서 등에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운영 일체는 본인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위인 손익환 역시 출자한 사실이 없이 명의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전직 직원인 신해균, 피경숙, 조경섭, 신정숙, 김주영 등도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김형배가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4년 7월)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체납유무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김형배는 체납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1990.5.15부터 2001.6.22까지 (주)남영카독크(105-81-41815)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였고 동 법인은 1999.9.30 납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건 111,624천원 상당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사업영위한 부(父) 김형배에 의하여 임의로 청구인등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 94누7997, 1995.1.20 같은 뜻임), 청구인등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66%)를 소유한 과점주주 및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형배 및 전직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2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