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24 | 양도 | 2011-03-02
조심2010중0924 (2011.03.02)
양도
기각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를 협의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취득한 후 20년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시로 이사하고 근로소득자로 생활한 이후에는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답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3.15.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다가 2007.3.15.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107,769,86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7.7.2.)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3,960원(농어촌특별세 1,104,98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89.3.15.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초기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나중에는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다가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에 도로부지로 협의양도하면서 대토농지를 원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인줄 알았으면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104,769,860원인데 양도소득세 68,933,960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7.2.이므로 쟁점토지는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1989.3.15.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31.까지 20년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서 규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3.15.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12.31.까지 약 17년 10개월 소유하다가 2007.3.15. 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으로 104,769,86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2. 1.7. OOOOO OOO OOO OOOO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소재 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협의취득에 대한 OO지방국토관리청장의「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원」(2009.10.1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근거는 ‘OO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이고, 사업인가고시일은 2007.7.2.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요약)
(OO O O)
(4) 청구인은 2011.2.15.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73년도부터 아버지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1985년도에 결혼을 하자 아버지가 증여를 해 주셨는데, 600평 정도 되는 논농사로는 살기가 힘들어 OO으로 와서 일용직 목수일을 하였는데, 2006년도에 OO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땅을 수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중에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대토농지를 요구하였지만 환지를 해 줄 수 없으니 보상금으로 농사지을 땅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당시에는 땅을 팔 수 밖에 없었고 보상금으로는 다른 땅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사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분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7.2.이기 때문에(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세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수용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2008년에 양도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2007년에 부득이 양도하게 되어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2007. 3.15.) 이후인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 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외에 쟁점토지와 같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였으나, 동 개정 시행령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협의양도하기는 하였으나, 1989.3.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까지 20년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수용의 원인이 된 ‘OO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인가고시일이 2007.7.2.로 확인되며,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재촌·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1992.1.7. OOOOO로 이사하고 근로소득자로 생활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