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4019 | 상증 | 1996-03-08
국심1995부4019 (1996.03.08)
증여
기각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해지약정내용의 실체적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를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父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는 경상남도 창원시 OO지구 OOOO OOOOO OOOO OOOOO 48평형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90.12.27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신규분양받아 93.3.18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3.4.1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실질증여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2,918,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이의신청과,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부 OOO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받았고,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명시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자금조달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85,960,000원 중 재형저축으로 91.2 만기 수령한 3,500,000원외 나머지 금액 전액을 차용하였다 하면서, 그 중 90.11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 4,0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사채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48평형인 쟁점아파트 분양계약(90.12.27) 당시 채 30세도 않된 청구인이 다액의 분양대금을 담보제공 등 특단의 사유없이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 차용증도 계약서의 기본인 이율이나 기간이 없어 대차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흐름에 의한 객관성 있는 입증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차용이 불가능한 점 등에 미루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父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세기본통칙 105......32-2 참고】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취득한 것으로 그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금출처가 은행대출금 4,000,000원, 재형저축해지금 3,500,000원, 청구인의 누나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78,4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2) 93.3.8 청구외 OOO가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과 90.12.27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하여 작성된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93.4.13 작성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외형상 이를 알 수 있으나,
위 1)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의 父 OOO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해지약정내용의 실체적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건 쟁점아파트를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父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