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부터 2014. 8. 13. 15: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 C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7개와 수면실 3개를 갖추어 놓고 약 380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